2019-12-11 게시 어제 2020년 노동력(work calendar)/근무일정표를 받아 보니 아래와 같이 휴무일이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 휴무일 조정 내역: 삼일절 중복 휴무(3/2일 → 1/3일), 한글날(10/9일 → 5/4일), 회사창립일(12/29일 → 12/31일) 전 직원들이 적용 받는 것인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날도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길게 몰아서 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라도 자주 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인 한글날(10/9)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만 쉬는 날이 아니고, 책임들도 쉬고 학생들을 포함해 가족들도 쉽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