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발행된 선전물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습니다만, 조합원들은, 새로 뽑힌 지도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아니겠지요. 지난 수 년간 노동(조합)운동이 후퇴해 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앞장 서서, 조합원들과 함께 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부를 뽑으시겠습니까? ▣ 노동3권, 그리고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 노동3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