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박근태의 '자동차와 사회'] 네 번째 칼럼입니다. “정부가 내년 말 법 개정을 목표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 2023.09.20.). 지난 8월 대통령실이 개최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23.8.1.~21.)에서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바람직한 자동차 세제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구매세는 현행처럼 자동차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되, 취득세에는 자동차 생산단계까지 발생시킨 환경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 ~ 자동차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사용에 따른 주행세를 분리해야 한다. 자동차 가격은 보유세에 반영하고, 자동차가 주행 단계에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과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