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고,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가 강제되어 노동조합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재개정하자고들 합니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게 올바른 대처 방법일까요? 이제 와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할 게 아니라, 아예 개악을 막아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못 막았을까요? 개악도 못 막았으면서 재개정은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은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법이 개악되어 노동조합이 약해지고 활동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약해져서 ‘노동법 개악’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동법 개악’ 때문이라고 남 탓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