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

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부를 뽑으시겠습니까?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발행된 선전물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습니다만, 조합원들은, 새로 뽑힌 지도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아니겠지요. 지난 수 년간 노동(조합)운동이 후퇴해 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앞장 서서, 조합원들과 함께 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부를 뽑으시겠습니까? ▣ 노동3권, 그리고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 노동3권을..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노동조합!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 정당성과 현실성, … 금속노조 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노동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을 중심으로 올 해 투쟁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이자 부제목은 입니다. 이 아닙니다. ‘개악’ 대신 ‘개정’, ‘투쟁’ 대신 ‘대응’으로 썼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초점은 정당성의 확보/설득입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 관심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데올로기, 이른바 상식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왜 회사가 주어야 하나? 당연히 노동조합이 줘야지’ ‘복수노조 허용하면 노조가 난립할 텐데,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겠나? 단일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