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부를 뽑으시겠습니까?
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발행된 선전물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습니다만, 조합원들은, 새로 뽑힌 지도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아니겠지요. 지난 수 년간 노동(조합)운동이 후퇴해 온 것을 고려하면, 사실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앞장 서서, 조합원들과 함께 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부를 뽑으시겠습니까? ▣ 노동3권, 그리고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 노동3권을..